애드센스 수익이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블로거가 가장 헷갈려 하는 사업자 등록 기준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그리고 채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위 문구 표기법까지 필수 법률 상식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사업자, 저작권 총정리
블로그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기쁨과 동시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 등록 안 하고 돈 벌어도 되나?”, “내가 쓴 폰트가 저작권 위반은 아닐까?”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실제로 수익이 커지면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폰트나 이미지 사용 문제로 법무법인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번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블로거가 꼭 챙겨야 할 세무 및 법률 가이드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언제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블로그로 돈 벌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 단계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기준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발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은 규모가 작을 경우 개인의 ‘기타 소득’이나 프리랜서의 ‘사업 소득’으로 분류해서 신고만 잘하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인적/물적 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
- [수익이 큰 경우]: 보통 연 매출이 2,400만 원을 넘어가거나, 월 수익이 안정적으로 200만 원 이상 나올 때는 사업자를 내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기업과 제휴를 맺고 광고비를 받을 때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한다면 필수입니다.
즉, 월 100만 원 미만의 부수입 정도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셔도 무방합니다.
2. 5월은 세금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
애드센스는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해외 송금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자진 신고가 답입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에 번 모든 소득(월급 + 블로그 수익 + 기타 등등)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 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나 기타 금융소득이 없다면, 블로그 수익은 보통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
- 수익이 적다면 ‘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를 통해 60% 이상을 경비로 인정받아 실제로 낼 세금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 걱정 마세요. 신고하라는 안내문(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3. 폰트와 이미지 저작권 (합의금 주의)
블로그 운영 중 내용증명(경고장)을 받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폰트’입니다.
[무료 폰트의 함정] “개인 사용 무료”라고 적힌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블로그 썸네일(이미지)에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네, 위반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료 폰트가 ‘비상업적 용도’에만 무료이고, 광고가 달린 블로그(상업적 용도)에는 유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 [눈누(Noonnu)] 같은 상업용 무료 폰트 사이트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꼭 확인하고 쓰세요. (허용 범위에 ‘BI/CI’, ‘임베딩’ 등 복잡한 말이 많지만, ‘웹사이트 이미지 제작 허용’ 문구를 확인하면 됩니다.)
- 가장 안전한 건 ‘구글 폰트(Google Fonts)’나 ‘나눔 글꼴’ 같은 검증된 폰트만 쓰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경우 지난 11편에서 소개한 픽사베이, 언스플래쉬 등 CC0 라이선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합니다. 뉴스 기사 캡처나 연예인 사진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대가성 표기 (공정위 문구)
체험단이나 제휴 마케팅(쿠팡 파트너스)을 할 때, 이걸 숨기면 ‘뒷광고’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체험단]: “업체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 [원고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제휴 마케팅]: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문구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글의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작지 않게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흰색 글씨로 숨기거나 아주 작게 쓰면 안 됩니다.
5. 명예훼손 조심하기 (맛집, 리뷰)
“이 식당 정말 맛없어요. 사장님 불친절해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한국 법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판적인 리뷰를 쓸 때는 [공익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맛이 없다”라는 주관적 표현보다는 “음식이 나오는 데 50분이 걸렸다” 같은 객관적 사실 위주로 쓰고, “다른 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했습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방을 위한 비방은 피하세요.
마치며
“세금을 낸다는 건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세금 고민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어엿한 수익형 블로거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한 고민인 셈이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만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로써 [워드프레스 블로그 만들기부터 수익화, 마케팅, 법률 상식]까지 대장정의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히 블로그를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1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초 지식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꾸준함’뿐입니다. 지치지 않고 묵묵히 글을 쌓아간다면, 이 디지털 부동산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든든한 월급을 벌어다 줄 것입니다.
긴 시리즈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